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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 준비 서류 참고 사진
https://sbiografia.tistory.com/131
셀프 등기 서류 준비 및 나의 사례를 포스팅을 했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다른 블로그 링크를 달아두었지만
혹시나 내가 준비한 사진이 도움이 될 까 싶어서 개인정보와 같은 내용들을 지우고 첨부해놓으려 한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작성했었지만 셀프 등기(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각각에 대한 서류들 중에서 사진으로 남아 있는 것들을 첨부해본다.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에서 파랑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작성이 필요한 부분들이니 작성시 유의할 것!
부동산이 준비할 서류
- 등기부등본
- 보통은 부동산에서 준비를 해주시기도 하고, 발급해달라고 하면 해주신다.
- 개인이 등기소에서 발급받으려면 수수료가 발생한다(1,000원)
- 실거래 신고필증
- 부동산에 신고필증을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미리 받아둔다.
- 등기신청서 작성과 취득세 신고 시에 사용된다.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매도인의 등기권리증은 별도로 촬영은 못했다ㅜㅜ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본인)
- 주민등록등본 3부 : 정부24 - 넉넉하게준비
- 익숙하실테니 생략 - 매매계약서 원본1부, 사본2부
- 익숙하실테니 생략 -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원본1부 : 정부24
- 토지(임야)대장 발급 시 "대지권등록부"로 꼭 발급을 받아야 한다.
- 건축물대장(집합건물 전유부) 원본1부 : 정부24
- 발급 시, 대장 종류에서 "전유부" 선택 필수
- 위임장 원본1부, 여유분 : 인터넷등기소
- 위임장은 워드로 미리 작성해서 1부(또는2부)를 미리 준비하고, 혹시 모르니 빈 양식장도 준비해가도록 하자. 혹시나 오타나 실수가 있다면 수기로 작성을 해서 대체를 할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여유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등기소에서 위임장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다시금 매도인을 찾아가서 인감도장을 빌려서 날인을 해야 한다. 매도인이 멀리 이사를 가신 경우라면 매우 난감하다...
- 사실 위임장의 경우 매도인이 작성해서 매수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서류이지만. 매수인이 통상 미리 준비해가는게 보통이라고 한다. 원칙대로라면 등기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손잡고 같이 가서 신청을 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위임을 한다라는 의미로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동일하게 표시해준다.
- 1동의 건물의 표시 -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 도로명주소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번호, 구조, 면적
- 대지권의 표시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소재지번,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비율
- 신고관리번호는 부동산에서 작성한 신고필증의 번호 : 부동산 사장님에게 보내달라고 미리 부탁드리면 대부분 보내주신다!
- 거래가액은 실거래가액
- 등기원인은 매매계약서 작성일이다! (잔금일 아님!)
- 대리인은 매수인(본인)이며, 위임인은 매도인이다. 이름과 주소를 작성해주고
- 위임인(매도인)의 날인을 잔금날 부동산에서 받도록 하자
- 취득세신고서 원본1부 : 위택스(비용발생) - 매매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본 필요
- 샘플 사진 없음 ㅜㅜ
- 잔금당일날 아침에 취득세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진행하려 했으나, 셀프등기가 안된다는 것을 알고는 시도 안함..ㅜㅜ
- 대신 참고 사이트!! : https://blog.naver.com/yapana/222200020598
-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원본1부 : 인터넷등기소
- 본격적인 등기(소유권이전) 신청서이다.
-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e-form이라는 것으로 작성을 해서 출력을 해도 되고(빈칸 출력 가능), 양식을 다운 받아서 워드로 작성을 해도 된다. 나의 경우에는 양식을 다운 받아서 워드로 작성을 했고, 몇 가지 당일날 확인이 필요한 것들은 빈칸으로 비워두고 수기록 작성할 계획이었다. (워드작성과 수기 혼용 가능!)
- 글씨가 예쁘신 분이라면...수기작성이 좋겠지만 생각보다 칸이 크지 않은데 많은 양을 적어야 해서 왠만하면 깔끔하게 워드로 하시길...
- 1페이지
- 부동산의 표시 : 위임장과 동일!
- 등기원인 : 계약서 작성일!
- 등기의무자 = 매도인, 등기권리자 = 매수인(본인)
- 2페이지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 공시지가를 기입하고 그에 해당하는 구입한 국민주택채권금액 입력
- 공시지가 확인 사이트 :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 : 여러건의 부동산이라면 각각에 대해 기입하고 총액을 적으면 되지만 보통은 1건일테니 위에 작성한 금액과 일치할 듯
- 주의할 점은 매입 후 매도하면서 본인부담금을 적는 것이 아님!! 매입한 금액을 작성해야 함 - 국민주택채권 납입확인서에 적혀있는 채권번호 기입
- 취득세는 미리 기입해도 되지만, 신고 후 또는 납부 후에 영수증을 보고 수기로 기입해주도록 하자
- 등기신청수수료는 15,000원 기입(e-form으로 하면 아마 13,000원 일거다)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중요!!
- 매도인의 등기필증에 적혀있는 정보들을 작성하는 란이다.
- 실제로 나는 등기를 진행안해서 정보전달이 부정확하니...다른 블로그 또는 부동산에서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자 - 첨부서면 확인해주고
- 신청인에 매수인(본인)의 도장을 찍고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 그 아래 대리인은 매도인을 의미하는게 아니고 혹시나 법무사에서 진행할 경우 매수인의 대리인이 날인하는 곳임 - 등기신청서는 총 2장이므로 1,2페이지 를 겹쳐놓고 날인을 한 번 해준다.
- (매도인)위임장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날인이 들어가야 하니 수정이 불가능하지만
등기신청서의 경우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므로 틀릴 경우 삭선 긋고 도장찍은 후에 수정 가능하다고 한다.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 공시지가를 기입하고 그에 해당하는 구입한 국민주택채권금액 입력
- 등기신청 수수료(증지) 원본1부 : 인터넷등기소(비용발생)
- 등기를 신청하려면 무조건 15,000원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미리 납부를 할 수 있다.
- 참고로 나는 셀프등기를 실패했는데, 환불이 가능했고 내가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니 자동환불이 되었다.
- 대한민국 정부 전자수입인지 원본1부 : 인터넷등기소
- 수입인지는 매매하는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니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자.
- 1억초과 ~ 10억이하는 15만원인데, 셀프등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금액대에 속하지 않을까...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원본1부 : 은행사이트(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비용발생)
- 아래 2개 중에서 어떤 걸 써야하는지 몰라서 둘 다 준비해두었다.
- 위 사진은 수입인지정보 / 아래는 납부확인서 이다.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1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익숙하실테니 생략
간단하게 샘플사진만 올리려고 했는데 또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 열심히 준비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들이 기억나서 기억나는대로 적어보았다.
셀프 등기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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